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 동안 여러 소득이 있는 개인이 스스로 신고하는 세금으로, 프리랜서·사업자·애드센스 수익자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기타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5.6.2.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5.6.30.까지) 신고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직장인
→ 회사가 이미 연말정산을 해줬다면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퇴직소득·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금이나 공적연금만 수령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한 특수직 종사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줬고 연매출이 7,500만 원 미만이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기타소득(예: 애드센스 수익)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이미 8.8% 세율로 원천징수된 상태라면 종합소득세에서 분리되어 과세가 끝나므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오로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 장학금, 예금이자, 복권 당첨금처럼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만 있을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의 핵심은 ‘얼마 벌었는지’보다 그 수익이 어떤 소득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한,소득금액 계산은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 공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 적용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인인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클릭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정기분)] 선택
- 소득 유형 선택 (기타소득/사업소득)
- 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입력
- 세액 자동 계산 → 납부 계좌 선택 후 신고 완료
초보자라면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모두채움 신고서’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 불이익이 발생하니 '소액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40%)와 지연 이자, 추정 과세 등 금전적 불이익이 큽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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