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세기준1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세금 부담! '이 날짜' 기억하세요 부동산을 소유하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인데요. 이 두 가지 세금이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납세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먼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란? 먼저 재산세는 지방세로, 부동산을 가진 모든 소유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나 상가 등 모든 부동산에 부과됩니다. 이와 달리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에 납부하게 되며,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주로 해당됩니다. ※재산세는 지자체가, 종부세는 국세청이 과세합니다. 과세 기준일이 중요한 이유이 두 세금의.. 2025.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