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 기간1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헷갈리는 포인트 Q&A 정리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여전히 헷갈리시나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Q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A.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한 번 더(2년)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총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최초 계약 2년 + 갱신 2년)이 제도는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 조건 조정이나 실거주 계획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Q2.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A.계약 종료 6개월 전부.. 2025.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