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인1 집에 문제 생기면 다 집주인 몫? 법으로 본 수선 책임 범위 임차인과 계약만 잘 맺으면 다 끝난 줄 알았다가, 집에서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연락이 오면 난감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리비를 생각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정말 이걸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지 헷갈릴 때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을 임대하는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 법이 정해둔 임대인의 수선 책임과 그 한계를 현실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법이 말하는 수선 의무의 기준선먼저 중요한 사실은, 민법이나 판례가 세부적으로 ‘이건 임대인, 저건 임차인 책임’이라고 목록을 정리해두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에어컨은 무조건 세입자 몫이다’ 같은 규칙은 없고, 대신 기본적인 원칙만 제시합니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2025.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