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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관리 어떻게?

🏠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총정리

by Mindgrov 202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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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그리고 세입자 모두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최근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중요한 권리이지만, 실제로는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 어떤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의 핵심 내용과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제6조의3)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요구권 제도 요약

  •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한 번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요구 시점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020년 12월 개정 이후 체결된 계약이라면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여야 유효합니다. 
  • 임차인이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정당한 사유)이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갱신 시 연장은 2년이며, 임차인은 1회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갱신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이 유지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0, 1년) 
  • 이 제도는 세입자(임차인)에게 최대 2년 추가 거주 보장 및 계약 안정성을 준다는 의미 입니다. 

잠깐!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는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과 구별되기 때문에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향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제6조의 3)

아래는 법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9가지입니다. 

2개월 이상 차임(월세) 연체 연체 금액이 2개월치 이상이면 갱신 거절 가능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허위 자료 제출 등 불법·부정한 방식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임차인과 합의 쌍방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
무단 전대(전월세 재임대)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훼손 고의 파손, 중대한 부주의 등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증 개축하거나 개조 혹은 고의로 파손한 경우 등) 
주택이 멸실되는 등 사용 불가 화재, 붕괴 등으로 거주가 불가능할 때
철거 또는 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계약 당시 이미 고지되었거나 불가피한 경우
임대인·직계가족의 실거주 목적 집주인 또는 부모·자녀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직계존 비속 포함)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 위반 등 중대한 사유 소음·악취·폭력 등 생활침해, 반복적인 규정 위반 등 (현저한 의무위반 기타 중대한 사유)

 

 

특히 실거주 목적(8번)은 분쟁이 가장 많은 항목입니다. 단순히 "들어와서 살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주 의사와 계획의 진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그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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