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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2

🏠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총정리 임대인 그리고 세입자 모두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최근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이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중요한 권리이지만, 실제로는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 어떤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의 핵심 내용과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제6조의3)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요구권 제도 요약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한 번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구 시점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020년 12월 개정 이후 체결된 계약이라면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 2025. 11. 27.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헷갈리는 포인트 Q&A 정리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여전히 헷갈리시나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Q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A.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한 번 더(2년)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총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최초 계약 2년 + 갱신 2년)이 제도는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 조건 조정이나 실거주 계획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Q2.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A.계약 종료 6개월 전부..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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