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 관리 어떻게?

모르면 벌금 100만원?! 반드시 알아야 할 전월세신고제 핵심 정리

by Mindgrov 2025. 5. 25.
반응형

꼭 알아야 할 전월세신고제 핵심 총정리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나요? 그렇다면 최근 시행된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확한 임대 시세 파악을 돕기 위해 마련된 법적 의무사항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주요 내용과 신고 방법, 그리고 미신고 시 발생하는 불이익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투명한 주택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대차 계약의 정확한 시세 파악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계약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한 위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이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체결된 경우, 신규 계약은 물론 계약갱신과 계약내용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7천만원에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을 내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24)을 통해 가능
  • 공동 신고 원칙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이 대리 신고 가능)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단, 제도 정착을 위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적용 중입니다. 계도기간인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 대상 전 월세 계약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계약 후 반드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해 불이익을 방지하고,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도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