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해보는 외국인과의 임대차 계약, 이렇게 시작하세요
2025년 3월 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약 265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1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90일 이상 장기체류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은 204만여 명, 단기 체류자는 약 6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는 향후 외국인 인력 유치를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앞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1. 외국인 세입자 계약 시, 등록증 확인은 왜 중요할까요?
외국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외국인등록증의 보유 여부와 체류 자격의 유효성입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합법적인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정해진 절차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원 확인과 계약 안정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 특히 다음 사항은 계약 체결 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체류 자격 확인: 비자 종류 및 체류 기간을 확인하여 계약 기간과 체류 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이 짧은 경우 계약 기간 조정 또는 단기 해지 특약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번호 유효 여부: 외국인 등록번호를 계약서상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입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카드 형태의 신분증으로, 성명·국적·성별·사진 외에도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등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계약서 작성 전,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과의 임대차 계약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계약 내용을 서로 명확히 이해했는지 여부입니다. 계약서는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세입자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입주 이후 오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 통역 가능한 지인 또는 중개사 동석 권장
- 외국어 번역본을 제공하거나, 계약 내용을 상세히 설명
- 카카오톡, 이메일 등 소통 가능한 수단 미리 확보
👉 외국인 세입자와의 계약이라고 해서 복잡한 절차나 특별한 서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대한 상호 이해와 소통이 이뤄졌는지만 점검하시면 충분히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확인한 후 서명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계약 안정성을 높이는 특약 조항, 어렵지 않게 활용해보세요
출국이나 연락 두절 등 국내 세입자와는 다른 가능성을 고려해 계약서에 몇 가지 간단한 특약을 추가해두면 계약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세입자와의 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약 조항을 추가하여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에 따라 활용해볼 수 있는 특약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국 관련 조항
“임차인이 출국할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하고 30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명도 조치 가능"
보증금 반환 조건 명시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은 정해진 계좌로만 반환하며, 본인 외 제3자 수령은 인정하지 않는다.”
체류 자격 연장 조건 기재
“임차인의 체류기간이 계약 종료일 이전에 만료될 경우, 계약 연장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이런 특약이 있으면 향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대인이 법적 대응의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외국인 세입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간혹 “한국인처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또는 반대로 “외국인에게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세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인 세입자와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세입자가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
-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마친 상태일 것
👉 외국인 세입자와의 계약도 전월세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영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마지막으로 서울외국인포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문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입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며 아래 파일 클릭 시 영문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번역한 문서이며 법적 효력은 없으며, 문서 작성 시 참고용으로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언어 번역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외국인포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6개 언어 번역본 (1)
서울외국인포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6개 언어 번역본 (2)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세입자와 전월세 계약을 진행할 때 임대인이 참고하면 좋은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글이 외국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앞두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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