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일 하루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경우, 과연 이 통지는 유효할까요? 그리고 계약은 예정된 만료일에 종료될까요, 아니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와 함께 이 쟁점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 사례 소개: 나임차씨 vs 김임대씨
- 임차인(나임차씨)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임대차계약 만료일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9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 이에 대해 임대인(김임대씨)는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해지는 통지일로부터 3개월 뒤인 2025년 3월 29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 대법원 판단: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는 만료 직전이라도 유효하다”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요지
-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나면 종료된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시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 만료 하루 전이라도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면 계약은 예정대로 종료된다.
- 반대로, 임차인이 아무 통지도 없이 계속 점유할 경우에만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다.
✔ 즉, 나임차씨의 갱신거절 통지는 유효하고, 계약은 2024년 12월 30일에 종료됩니다.
✅ 꼭 알아야 할 포인트 3가지
①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는 기간 제한이 없다
주택임대차와 달리,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갱신거절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만료일 전날 통지해도 유효합니다.
② 임대인이 아무 말도 안 해도 자동 연장은 아님
임차인이 ‘나 안 할래요’라고 말하면,
그 시점이 언제든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으며 계약은 만료일에 끝납니다.
③ 통지는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카카오톡 등
통지 시점과 내용이 명확히 확인 가능한 수단으로 보내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 마무리 정리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차인의 권리 행사 시점을 명확히 인정해준 판례로,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계약 만료 전이라면 언제든지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고,
✔ 그 통지는 만료 하루 전이라도 유효하며, 계약은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와 갱신 여부는 몇 달 치 임대료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진 경우, 꼭 미리 통지 계획을 세우고, 모든 의사표시는 문서화해서 남겨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평결일 : 2025년 4월 16일
참조판례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 임대 관리 어떻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임차권등기' 핵심 포인트 (0) | 2025.06.04 |
---|---|
전월세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임대인 맞춤 특약 5가지 (0) | 2025.05.25 |
모르면 벌금 100만원?! 반드시 알아야 할 전월세신고제 핵심 정리 (0) | 2025.05.25 |
카카오톡으로 전세 계약하는 방법, 법적 효력은? (0) | 2025.05.20 |
외국인 임차인, 계약해도 괜찮을까?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하는 사항 (영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첨부) (0) | 2025.05.15 |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 나간다고 하면? (0) | 2025.05.12 |
임차인 연락두절 대처법 (임대인 필독) (0) | 2025.05.06 |
임대차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사항 TOP5 – 임대인을 위한 실전 가이드 (0) | 2025.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