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1월 14일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핵심 내용 정리>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즉시 경매' 가능?
최근 전세 시장 불안과 보증금 반환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은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보증금 반환이 일정 기간 지연될 경우,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주택을 경매로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입니다.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지만,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임대차등기 또는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 3개월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 법원 판결이나 민사소송 없이
- 즉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기존에는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내용증명 → 민사소송 → 판결 확정 → 집행권원 확보 → 경매 신청
이라는 복잡하고 긴 절차가 필요했지만,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과정이 상당히 단축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잔금을 지급하는 순간 바로 임대차등기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차등기가 의무화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관계가 보다 명확히 기록되기 때문에 보증금과 관련된 법적 보호 장치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증금 반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그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역시 함께 제안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는 문제를 넘어서, 임대인의 반환 책임을 법적으로 더욱 분명히 하려는 방향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지, 그리고 실제 적용된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속적으로 관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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