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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트렌드 & 뉴스 해설

🏠이 집 괜찮을까? 임대인 전세사고 이력 사전조회 시작!

by Mindgrov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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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이제는 계약 전에 임대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전세보증 관련 이력과 위험 여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출처:국토교통부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핵심 내용부터 조회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계약 전·후 체크리스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임대인 정보, 이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사고 이력이나 보유 주택 수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는 계약 전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임대인 관련 주요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보증사고)

이러한 정보는 임대인의 신뢰도 판단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일수록 사고율이 높다는 통계가 있어 이를 참고하면 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조회하나요?

조회 방식은 계약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공인중개사와 계약 의사 확인 후 조회

  • 임대인 동의 없이도 조회 가능
  • 공인중개사 확인서 발급 → HUG 지사 방문 신청
  • 2025년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

② 계약 당일 현장에서 즉시 확인

  •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으로 직접 조회하거나
  • 임대인이 앱을 통해 본인 정보 조회 후 임차인에게 제시 가능

※ 계약 체결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건수는 월 3회로 제한됩니다.

⚠️ 제도 운영 유의사항

  • 조회 제한: 임차인 1인당 월 3회
  • 임대인에게 문자 통지: 정보 제공 사실 자동 안내
  • 계약 의사 검증 시스템 연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통해 확인

허위 조회를 방지하고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참고: 임대인 주택 보유 수와 사고율 관계

보유 주택 수보증사고율
1~2가구 4%
3~10가구 10.4%
10~50가구 46%
50가구 초과 62.5%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사고 가능성이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다주택 임대인일수록 더욱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이 제도는 HUG 보증 가입 및 사고 이력에 한정되므로, 임대인의 부채 상태나 소유권 안정성 전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 전세 계약 전·중·후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단순히 임대인 정보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전세 계약의 모든 단계에서 주의할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확인사항

  • 주택 상태: 누수, 곰팡이, 불법 증축 여부
  • 용도 확인: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은 전세 피해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적정 전세가율: 주변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 확인 (안심전세 앱 활용)
  • 선순위 확인
    • 다가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
    • 다세대: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 여부 확인
  •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국세·지방세 미납 여부 열람 신청

계약 시 확인사항

  • 공인중개사 신뢰 검증: 등록증, 자격증, 공제증서 확인
  • 임대인 실명 확인: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일치 여부 확인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필수
  • 신탁물건 여부 확인: 신탁원부 열람, 임대권한 명확히 확인
  • 표준계약서 사용: 보증금, 임대료, 계약 기간, 관리비 명확히 기재
  •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 재확인: 권리 변동 여부 점검

계약 후 필수 절차

  • 등기부 재확인: 계약 후 제3자 소유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 여부
  •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 대항력 확보: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확보: 대항요건 + 확정일자
  •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HUG, SGI서울보증, HF 등

🚨 주요 전세사기 유형 요약

  1. 깡통전세: 주택 시세보다 보증금 + 대출이 더 클 때
  2. 가짜 집주인 사기: 위조 서류로 소유자 행세
  3. 신탁물건 사기: 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
  4. 근저당 설정 사기: 잔금 직후 근저당 설정하여 대항력 무력화
  5. 전월세 이중계약: 전월세 중복 계약 후 보증금 편취
  6. 동일 물건 이중 계약: 같은 주택에 여러 명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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