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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트렌드 & 뉴스 해설

집값 잡기 나선 정부, 2025년 10·15 부동산 대책 총정리

by Mindgrov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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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15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출처:pixabay, seoul]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기성 거래가 다시 고개를 들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발표된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 규제 지역 확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번 조치로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물론, 과천·성남·광명·하남 등 수도권 핵심 지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 더불어 서울과 해당 경기 지역 전체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 기존에는 아파트 위주로 허가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 확대됩니다.

즉,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나 단기 차익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입니다.

 

[국토교통부]


2️⃣ 대출 규제 및 금융 관리 강화

 

대출 문턱도 한층 높아집니다.

  • LTV(주택담보인정비율)은 규제 지역 내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70% 40%로 축소됩니다.
  • 다주택자 대출은 전면 금지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 주택 가격별 대출 한도
    • 15억 이하 → 최대 6억
    • 15억~25억 이하 → 4억
    • 25억 초과 → 2억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는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이 금지되며,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됩니다.
  • 또한,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하한선이 1.5% → 3.0%로 상향, 실질적인 대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3️⃣ 세금 및 청약 제도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도 대폭 강화됩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도 ‘거주 2년’ 요건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 취득세율은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상향 조정되며,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청약 제도 역시 1순위 자격이 더 까다로워지고, 재당첨 제한 기간이 길어집니다.
  •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강화되어 조합원당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가 1채로 제한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4️⃣ 거래 질서 확립 및 감독 강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국무총리 산하에 새로 설치됩니다.
이 기관은 시세 담합, 허위 거래,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를 전담 단속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부동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거래 자금의 출처까지 철저히 검증받게 됩니다.


 

이번 10·15 대책은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규제 수단을 동원한, 역대급 수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시장의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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