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일 하루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경우, 과연 이 통지는 유효할까요? 그리고 계약은 예정된 만료일에 종료될까요, 아니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와 함께 이 쟁점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요지
✔ 즉, 나임차씨의 갱신거절 통지는 유효하고, 계약은 2024년 12월 30일에 종료됩니다.
주택임대차와 달리,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갱신거절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만료일 전날 통지해도 유효합니다.
임차인이 ‘나 안 할래요’라고 말하면,
그 시점이 언제든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으며 계약은 만료일에 끝납니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카카오톡 등
통지 시점과 내용이 명확히 확인 가능한 수단으로 보내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차인의 권리 행사 시점을 명확히 인정해준 판례로,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 계약 만료 전이라면 언제든지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고,
✔ 그 통지는 만료 하루 전이라도 유효하며, 계약은 예정대로 종료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와 갱신 여부는 몇 달 치 임대료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진 경우, 꼭 미리 통지 계획을 세우고, 모든 의사표시는 문서화해서 남겨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평결일 : 2025년 4월 16일
참조판례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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