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그리고 세입자 모두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최근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중요한 권리이지만, 실제로는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 어떤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의 핵심 내용과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제6조의3)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요구권 제도 요약
잠깐!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는 행사에 따른 계약갱신과 구별되기 때문에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향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9가지입니다.
| ① | 2개월 이상 차임(월세) 연체 | 연체 금액이 2개월치 이상이면 갱신 거절 가능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 |
| ② |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허위 자료 제출 등 불법·부정한 방식 |
| ③ |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임차인과 합의 | 쌍방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 |
| ④ | 무단 전대(전월세 재임대) |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
| 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훼손 | 고의 파손, 중대한 부주의 등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증 개축하거나 개조 혹은 고의로 파손한 경우 등) |
| ⑥ | 주택이 멸실되는 등 사용 불가 | 화재, 붕괴 등으로 거주가 불가능할 때 |
| ⑦ | 철거 또는 재건축이 예정된 경우 | 계약 당시 이미 고지되었거나 불가피한 경우 |
| ⑧ | 임대인·직계가족의 실거주 목적 | 집주인 또는 부모·자녀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직계존 비속 포함) |
| ⑨ |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 위반 등 중대한 사유 | 소음·악취·폭력 등 생활침해, 반복적인 규정 위반 등 (현저한 의무위반 기타 중대한 사유) |
특히 실거주 목적(8번)은 분쟁이 가장 많은 항목입니다. 단순히 "들어와서 살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주 의사와 계획의 진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그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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