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3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바로 경매 가능해진다?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즉시 경매' 가능? 최근 전세 시장 불안과 보증금 반환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은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보증금 반환이 일정 기간 지연될 경우, 별도 소송 절차 없이 주택을 경매로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입니다.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지만,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임대차등기 또는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3개월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법원 판결이.. 2025. 12. 1. 🏠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총정리 임대인 그리고 세입자 모두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최근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이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중요한 권리이지만, 실제로는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 어떤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의 핵심 내용과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제6조의3)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요구권 제도 요약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한 번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구 시점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020년 12월 개정 이후 체결된 계약이라면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 2025. 11. 27.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헷갈리는 포인트 Q&A 정리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여전히 헷갈리시나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Q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A.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한 번 더(2년)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총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최초 계약 2년 + 갱신 2년)이 제도는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이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 조건 조정이나 실거주 계획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Q2.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A.계약 종료 6개월 전부.. 2025.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