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유족의 계정 열람 요구,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
현대인의 대부분은 소셜 미디어, 이메일,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뱅킹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 정보를 남기고 살아간다. 이러한 계정들은 단순한 로그인 권한을 넘어 고인의 삶과 정체성을 대변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되며, 사망 후 유족이 그 내용을 열람하거나 보존하고자 하는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예: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는 ‘개인정보 보호’와 ‘계정 소유권의 비양도성’을 이유로 유족의 접근을 제한한다. 실제로 많은 기업의 약관에는 "계정은 개인 고유의 것이며 사망 시 자동 소멸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유족은 고인의 계정을 열람하거나 특정 콘텐츠(예: 사진, 문서, 이메일 등)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현실적으로 유족이 계정을 열람하려면 플랫폼의 정책, 고인의 생전 설정, 그리고 국가별 법적 해석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 2. 국내 분쟁 사례: “구글 계정 열람” 민사 소송
2019년 한국에서 한 어머니가 사망한 아들의 구글 계정 열람권을 요청한 사건이 있었다. 아들은 안타깝게 사고로 사망했고, 어머니는 아들이 생전에 남긴 사진과 이메일 등을 확인하고 싶어 구글 측에 계정 접근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은 "계정은 개인의 것이며, 사망한 사용자의 데이터는 보호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어머니는 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구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유는 간단했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망자의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구글의 이용약관은 “계정은 양도할 수 없고, 사망 시 폐쇄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법원은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제공받지 않은 이상, 유족의 단순한 청구로 접근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고, 결국 어머니는 아들의 디지털 유산에 접근하지 못했다. 이 사례는 사망자 계정 열람에 관한 법적 공백과 약관의 강력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된다.
🌍 3. 해외 사례 분석: 페이스북·애플 계정 접근을 둘러싼 다툼
해외에서도 유사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페이스북 계정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 사례가 있었다. 한 부모는 딸이 자살한 이후, 그녀의 페이스북 계정과 메시지를 열람하고 싶어 법원에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통신 비밀을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해당 사건은 헌법적 권리와 사생활 보호의 경계 문제로 이어졌고, 일부 주에서는 유족의 권한을 인정하는 특별법(RUFADAA)을 제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다른 예로는 애플 계정 접근 사건이 있다. 2021년 영국에서 한 남성이 사망하자 유족이 그의 아이폰 잠금 해제와 iCloud 데이터 접근을 요청했으나, 애플은 “생전 등록된 디지털 유산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접근을 허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결국 법원을 통해 유족이 고인의 계정을 상속 대상으로 인정받았고, 영국 법원은 “디지털 자산도 유산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법원의 판단과 국가별 제도에 따라 유족의 계정 접근 여부가 달라지고 있으며, 이 흐름은 앞으로 한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4. 유족의 접근권을 위한 대비책과 향후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 유족이 사망자의 계정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법적·기술적 장벽을 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 생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후 계정 관리 설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구글은 ‘사후 계정 관리자’, 애플은 ‘디지털 유산 연락처’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생전에 계정을 누구에게 넘길 것인지 미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자 의사를 반영해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둘째, 디지털 유언장이나 비공식 목록 작성이 중요하다. 자산 목록, 로그인 정보, 이메일 주소, 계정 비밀번호 등을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남겨주는 것은 실제 열람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다만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증 등을 통해 명확한 의사 표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디지털 유산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사망자 계정에 대한 접근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유족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민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별도 디지털 유산법 제정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유족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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